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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유 서비스는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용 대상자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설정했다.


공유서비스는 접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이용이 정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가까운 구청에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면서 “동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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