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선진 광고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불법 광고물을 수거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
특히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을 새롭게 추진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불법 옥외광고물 OUT' 캠페인도 병행한다.
아울러 구는 정비계획에 따라 기한이 지난 정당 현수막과 불법 유동 광고물 등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을 연중 일제 정비한다.
또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을 지도 기반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위치기반 열람서비스'도 지속해서 운영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광고물로 간판, 현수막, 스크린 등이 포함되며, 설치 전 해당 주소지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확인이 필수다.
연수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