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광주 서구 소재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소재 한 어업회사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준 후, 별도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1,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해당 자금들은 단순 채무 변제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