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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 하도급, 면허 대여, 현장 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 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입찰률은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36.2% 감소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충청남도는 2022년 1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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