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관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사운영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200개 지자체에서 관사 사용자가 쓴 전기·수도·전화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 사진=뉴스1 | 전기·전화·수도·관리비 항목을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었다. 서울은 자치단체장의 관사인 1급 관사에만 관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는 2022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11월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을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해 관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례는 이를 어긴 것이다. 관사 사용자의 주차요금과 TV수신료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도 있었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기장군·동래구·북구·사상구·영도구·중구, 충남 홍성군, 전남 신안군 등 10곳이다. 충남 서천군은 공용주택 임차비(월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3급 관사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3급 관사는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제외한 시설관리자가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부산시와 부산 금정구·동래구·사상구·영도구, 강원 강릉시,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홍성군 등 10곳은 3급 관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전북 군산시와 경남 통영시는 섬 지역에 있는 관사에만 전기,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관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2011년 4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선시대 유물’이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다. 그러나 부단체장의 경우 부임지에 연고가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자지단체에서 여전히 관사를 제공하고 있고, 세종시와 같은 일부 지역은 중앙부처 이전으로 파견 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운영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전기료와 같은 소모성 비용에 대해선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차요금에 TV수신료,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지원인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한 조례 조문을 삭제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