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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생까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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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막내 나이 기준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가구가 63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13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사업이다.
주요 혜택은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80원 할인 △커피전문점 5% 할인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경기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 등이다.
전월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ggiplus.bccard.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고등학생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중·고등학생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스터디카페 이용 혜택을 추가로 도입했다.
전국 2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의 온라인몰(초심몰)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인증 후 e카드(금액권)를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10%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구매한 e카드는 초심스터디카페 경기도 내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e카드를 사용할 초심스터디카페 가맹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을 원하는 도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농협(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협력가맹점 할인 서비스는 음식점, 이·미용업, 의료기관 등이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에게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로, 모든 제조·서비스업이 협력가맹점 대상에 포함된다.
협력가맹점에게는 인증스티커 부착,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매출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할인 혜택(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2%)이 주어진다.
협력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가족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정책과장은 “초저출생 위기속에서 자녀양육에 힘쓰는 다자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중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3호를 오는 2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는 지난 12월 파주에 개소했고, 제2호는 수원에 준비 중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주간에는 의미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한 만큼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해서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경기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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