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며,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욜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는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 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