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newhub_news-p.v1.20250113.a7cbb466ba03432e96a0d1e4fa730afa_P1.jpg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을 바탕으로 공익직불금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정보를 공개한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정보공개는 오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18일간 공개되며, 열람 방법은 농림 사업 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정보는 신청자의 성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및 수령 금액이다.
올해 평창군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5,721개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5142.19ha로 지급 금액은 약 94억 3천만 원이다.

정보공개 기간 이후에는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다.
한편, 부정수급자 신고는 ‘부정수급 신고 전화상담실(1334-내선 4번)’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 신고 시 건당 50만 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많은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것이 적발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농업인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첨부파일
  • newhub_news-p.v1.20250113.a7cbb466ba03432e96a0d1e4fa730afa_P1.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館嫄ュ뜝�뚮폇�좎룞�숋옙�⑹맶占쎌쥜��
HTML�좎럩伊숋옙恝�뽫뙴�쒕㎦占쎌쥜��
�낉옙�붺몭�겹럷占쎄퀣�뺧옙�⑥삕占쏙옙�앾옙��뮔�좎룞��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