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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아직도 공직선거법 후유증… 시?도의원?통영시장 재판대 올라

경남 지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이어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창원 지역의 한 도서관장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29일 창원의 한 식당에 선거구민 등을 초대한 뒤 진해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불러 인사를 시키고 명함 교부와 선거 공약 홍보 등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비를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아는 시의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적지 않은 선거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며 사실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경남도의원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일명 ‘수행원’을 고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운전과 모임·행사 동행, 사진 촬영 등 선거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일부 위법한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됐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 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 축제에 참여했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도 항소심 재판을 다투고 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과 읍면동 주막을 돌면서 입후보예정자였던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는 등 말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천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천 시장의 선고 공판은 2월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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