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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대상 이번 피해 보상 세대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 등 160세대로 파악된다.


올해 보상금을 받는 주민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을,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원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주민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비롯해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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