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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연합회 [사진=박연수 기자]


경제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한경협은 촉구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경협은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에 서둘러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한경협은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관점으로 바라보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자국 기업·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경협은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과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를 예방하는 법안(부가가치세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주경제=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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