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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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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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