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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깐깐하게…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안부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전검토·사후관리 강화 나서
출국 45일 전 계획서 온라인 공개
심사위서 출장결과 적정성 심의
예산 편법 집행 방지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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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는데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했다.
또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했는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출장지가 전부 관광지뿐이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편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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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다.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심사위 의결 이후 의결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심사위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누리집에 심사결과서를 공개해야 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 구성(시·도의회 9명 이상,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가 제한된다.
심사위 민간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에서 공모,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개선했다.
심사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 출장 취소 시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갈 수 없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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