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지도에 나선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행복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된다. 이에 여성농어업인 1만 6,000여 명이 늘어난 10만 7,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 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APC 등)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마 등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축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외소득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논의 유기·무농약 지원단가는 ㏊당 25만 원씩 인상해 각각 유기는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으로 올랐다. 논·채소·과수 품목별 유기지속 지원단가는 12만~14만 원을 인상해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랐다.
전략 작물 직불금 밀의 지원단가는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단가도 개소당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가축분뇨 퇴비사 시설 보강, 장비 구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한도를 개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상향, 축산농가 방역 시설 지원에 연무 소독기, CCTV 등 일부 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가금농장 CCTV 관리의무 위반, 축산농가 검사증명서 없이 이동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700만 원 인상돼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48만 원/1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 포획기 공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청 도 누리집 정보공개-주요 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