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24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20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차되면서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 휠체어 교통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 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