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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구매권 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비용이 1만2000원 늘어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지난해보다 1만2000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 9~24세 사이 여성 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 받는다.
한 번 신청하고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24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바우처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수요 등을 파악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와 구매 범위를 늘리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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