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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구 현장점검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14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삼계2지구와 상곡1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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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는 올해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삼계2(내서읍 삼계리 482번지 일원, 3만6367㎡), 상곡1(내서읍 상곡리 158번지 일원, 1만9363㎡) 2개 지구를 현장 방문해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추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삼계2·상곡1지구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데 이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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