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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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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은 1월이 자동차세의 4.57%로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납부 ARS를 이용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6월과 12월에 발송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특히 설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31일에 납부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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