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께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선박 A 호(9.77t, 흑산 선적)의 선장 B씨(50대)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가거도항 내로 입항하는 A 호를 상대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이지만, 이를 초과해 30명(선장, 낚시객 29명)이 승선한 상태로 운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 호는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21명을 승선시킨 후 갯바위에 하선시키고, 오전 7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같은 장소에 하선시켰다. 이후 오후 4시 30분께 낚시객 29명 전원을 A 호에 승선시킨 채 가거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다”며 “어업종사자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