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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기반 범죄 대응 강화…'공중협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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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범죄와 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의 핵심 추진 과제로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경제와 국익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와 고위험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관찰관의 점검 권한을 확대하고, 특정 범죄 외의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 대응도 AI 기반 추적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강화된다.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고, 마약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주요 검찰청에 확대하고, 사망·도주 등의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김석우 대행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를 범죄단체로 규정해 구속 수사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된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불허될 경우 이유를 통지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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