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손배 청구도… 강경 대응 예고
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가 네이버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3사를 비롯해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등을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회원사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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