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4일 정부가 일명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이라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오늘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박 교육감은 “이는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 분담금 61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순히 재정 부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학생 안전 관련 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빛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5년간 부담하는 한시적 규정을 2024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말하며 “올해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하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