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1218대 번호판 영치 8억 8700만 원의 체납액 징수.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해 총 3억 3000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사전예고 및 심문·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시는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해 작년 한 해 동안 12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8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전년 대비 173.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영치를 적극 시행하여 1억 2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체납 차량의 소재지를 집중 추적해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치 단속을 통해 징수 성과를 높였다.
오산시는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차 실시간 단속 및 공매 연계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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