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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산관리지역 규제 완화…휴게음식점 허용 확대 추진

경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농업과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은 702㎢ 규모다.
현재 구미와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 등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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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이 올해 상반기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한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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