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7일까지 설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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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해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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