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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농지 임대 수수료 문제 합의 이끌어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7일 농지 임대 수수료 대폭 인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공공기관으로, 농업 생산 기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농업인의 경영 여건 악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지 임대 수수료 인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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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농지 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 같은 결정은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과 만나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인하와 제출 서류 간소화에 대해 꾸준히 협의했다.


박 의원은 “해남·완도·진도는 물론 전국의 많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와 병행해 타인의 농지를 임자 영농하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는 임대인이 납부하지만 결국 임대료가 포함돼 임차인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그동안 농민 목소리 방영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합의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 전산망 연계로 농지 임대차 관련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고, 수수료도 절반으로 인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촌 공사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임대 위탁 수수료를 임대료의 5%에서 2.5%로 절반 인하하고, 2백평 이하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인하 대상에서 빠졌지만,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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