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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은 위선자 표변(豹變)이다"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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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신상태’를 운운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이재명 대표의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 외에는 없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여기서 “정신상태”라고 지적하며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것을 에둘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 시장은 “내 한 몸 살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표변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그가 언제든지 유턴 가능한 인물임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에게 이 대표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을 각인시켰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표변(豹變)'에 비유, 그의 위선적 행태를 한층 더 꼬집었다.
표변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표범이 가죽 무늬를 바꾸듯, 언행을 이기적으로 바꾸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위선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시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을 중도층을 의식해 철회했다가 대선에서 패한 뒤 이 정책을 다시 내걸었다.
그는 또 내가 박근혜 대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기 바란다”며 이 대표를 충고했다.
오 시장은 “우선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억눌렀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한 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을 해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기업이 앞장서는 국가성장’의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국회증언감정법, 상법 개정, 지역화폐법, 방산물자 해외 수출시 국회 동의 받는 방위사업법 개정 등 ‘반시장 반기업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하는 ‘간첩법’과 기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즉각 처리하라“고 이 대표의 입법독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주경제=김두일 선임기자 di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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