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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특허 침해' 2심 결과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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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S전선]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의 2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시작한 지 5년 7개월여 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오후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달 19일이 선고예정일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Busduct)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의 주요 구성품이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이미 공개된 기술로 협력업체 직을 통해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두 전선 회사 간 분쟁이 그룹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인 LS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으로, 모회사인 LS가 지분 92.26%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반그룹 측은 전선 산업이 앞으로 유망 분야여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시장에선 호반 측이 LS 쪽 지분을 확보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아주경제=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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