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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최근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 신청은 18일까지… 하반기 접수는 10월 예정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이와함께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은 9월까지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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