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지역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법인세 제외 3731억원 부과 정당” 판결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hoonjs@sportsseoul.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newhub_news-p.v1.20250411.6d666ee5c2e1406391b56259a9424da8_P1.jpg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