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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력규제]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절차…행정 부담에 자체 방침 세워

데이터센터 건축을 가로막는 건 전력계통평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절차도 있다.
지자체에 신청하려면 인허가와 도로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 절차의 선후관계는 명시돼있지 않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자체 판단'으로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착공 과정에서 도로심의가 부결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가 생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자체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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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일대에 짓고 있는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지난 10월말 부천시 도로관리심의에서 부결됐다.
올해만 세 번째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위한 경로 확보를 위해 굴착이 필요한데 제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미 건축물을 올리고 있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2년 7월 부천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4월 착공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선 특고압의 전력 수급이 필수적인데, 건축법상 도로관리심의가 건축허가에 선행돼야 하는지 요건은 명기돼있지 않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두 절차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상으로는 도로관리심의를 먼저 받는 게 맞다"면서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어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건축허가와 도로관리심의가) 이원화돼있다 보니 건축허가부터 받았던 상황이고 그 와중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심의에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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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사업 지체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조정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데이터센터 건축 시 특고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건축인·허가 전 도로관리심의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고압은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한다.


심의는 분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삼정동 데이터센터는 내년 2~3월이 돼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주체 측은 도로관리심의에서 발생하는 경로지, 깊이 등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심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부결된 사유에 대한 보완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업 주체 측 지중선로공사 관계자는 "부결 사유에 적힌 것들을 보완해 경로를 최소화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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