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 국내 웹툰 기업 7곳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기업은 대전지방법원에 불법 사이트 아지툰·아지툰 소설 운영자 A씨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지툰·아지툰소설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된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수사협력을 통해 A씨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검찰은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개별 저작권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K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벌해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