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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대상 '딥시크 주의령'…"전면 금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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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개발사 '딥시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공무원들이 업무 중 생성형 AI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검증 없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유의해달라는 취지"라며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호주는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고, 일본과 대만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업무용 PC 및 네트워크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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