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전국 모든 공항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류 탐지 레이더 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3년간 2500억여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고 후 대응한 내용과 유가족 지원체계, 항공사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방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4월께 항공안전 종합대책도 낸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공항과 조류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공항에서는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 협의체가 있어도 전문가나 항공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조류유인 시설을 옮길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상시 2인 이상 배치한다.
공항은 이달 중 채용공고를 내고, 전담 인력 기준을 다시 살핀다.
또 모든 공항에 한 대 이상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
중대형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량에 붙여 경고음이나 음파를 내는 장치로, 유사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
전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전문용역에 들어간다.
관계기관 협의체도 꾸려 한국형 레이더 모델을 마련한다.
우선 설치 대상은 이르면 4월 중 정하고 연내 시범 도입한다.
조종사나 관제사, 예방인력 등 탐지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합동훈련도 진행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는 조류 전문가나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 없이 참여하도록 했다.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도 실무진에서 국장·공항장으로 높이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허가 조류유인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벌칙을 주는 규정, 기존 시설을 옮기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든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항시설 개선 사업과 함께, 레이더 등 신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670억원이 소요된다.
2027년까지 2470억원을 쓴다.
급한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먼저 예산을 쓰고 앞으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 개보수는 연내에,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은 검토를 거쳐 4월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사 안전관리,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협의회 법인을 설립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국적 항공사 1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종합점검을 한 결과 정비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비기록을 누락하는 등 위반·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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