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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수속 시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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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항공사들은 앞다퉈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탑승객은 모바일·키오스크 수속 시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해야 한다.
제주항공 규정상 100와트시(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탑승 게이트에서 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와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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