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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전년比 21.8% ↑…2019년 이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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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했다.
 
2024년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2024년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또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한편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1.9%p)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T(93.7%)가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은 KT(97.2%)가 가장 높았고 SKT(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고,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0%로 전년 대비 25.1%p 대폭 상승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로,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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