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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어디로 흘러갔나…개인정보 제공기록 작성·공개해야"

인터넷 세상에서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원치 않는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왔다.
또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받는 체계도 논의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권' 정책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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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정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정보 제공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고, 이를 대시보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광고에 활용돼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다"며 "특히 제3자 제공 이후 재제공되거나 해외기업으로 정보가 갈 땐 추적이 어렵다"고 짚었다.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도 강조됐다.
이 의원은 "현재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나 청소년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후에도 유가족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생전에 디지털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디지털유산 상속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구매이력, 위치정보, 건강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서비스 할인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설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론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디지털 격차 해소 ▲로봇세(가칭) 도입 등이 제시됐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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