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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대리인 제도 강화"…개인정보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강민국·김태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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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해외 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이뤄졌다.
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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