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500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웨이브는 음저협에 낼 금액이 100억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브가 12년간(2011~2022년) 미납한 음악저작권료 400억원에 연체가산금 15%를 더해 총 470억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토대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미납사용료를 추산했다고 음저협 측은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배상액을 놓고 의견차가 컸다.
법원 판단을 받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음저협의 추산치는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음저협의 추산치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영화와 해외 시리즈도 많은 만큼 음저협이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개정안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총수입 대비 0.5%)와 IPTV(매출액 대비 1.2%)의 음악저작권료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사는 정부의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2022년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음저협은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음저협의 형사 고소 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불송치 결정에 음저협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는 "OTT로서는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금액 산정의 기초 금액과 산정방식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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