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시했지만 1심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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