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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사모펀드에 삼성합병 손배' 불복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시했지만 1심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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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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