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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보위원장 "딥시크, 국내 법 준수 의지…재개 시점은 미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딥시크'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딥시크 앱의 국내 다운로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딥시크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우리 법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내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전송을 두고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고, 개인정보위는 잠정 중단과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위의 질의서를 받은 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통에 나서고 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질의서 발송 후 국내 대리인을 정해 딥시크 측과 소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글로벌 서비스를 급하게 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관련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해왔다.


딥시크 앱의 국내 다운로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면서 "실무자 간에 얘기하고 있고, 양쪽 다 이 정도면 준비됐다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서비스 차단 해제가) 언제인지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딥시크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숏폼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딥시크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이 바이트댄스의 클라우드 서버로 향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할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래밍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새로운 개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한다.
딥시크의 모델을 비롯해 메타의 '라마' 등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AI 모델이다.
그는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관련 부처에서 신경써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로봇청소기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사전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점검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로봇청소기를 포함해 하드웨어적 요소가 있는 것들은 인증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고민은 있다"면서 "범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정보 등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 현안이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하는 중"이라면서 "관련 부처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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