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제8단체는 이날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제8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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