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 375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지난달 31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중점 모니터링했다.
심의위는 "이들 불법 촬영물들이 해외 불법ㆍ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은 유포 이후 수년이 흐른 뒤에도 피해를 자각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경우 방통심의위 24시간 신고상담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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