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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1위 발란, 결국 회생절차 돌입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발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법원은 이날 "(발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회생 개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관리인불선임)을 했다.
이에 따라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사 경영을 맡는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조사 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으로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발란은 회생계획안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31일 회생 절차 신청을 공식화하고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지난 3일 기업회생 신청 대표자 심문기일 출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M&A와 관련해)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40페이지에 달하는 심문서를 제출하고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 '투자 불발'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실리콘투 2차 투자를 계획하고 소통해왔지만 불발됐다"며 "2차 투자분(75억원)까지 다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기간 내에 불가함을 인지한 뒤 실리콘투에 동의를 구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실리콘투는 지난 2월 발란에 투자금의 절반인 75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5억원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개월 간 연속 사입판매 매출 비중 50% 이상, 직전 2개월간 연속 매월 영업이익 흑자 달성거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입점사 수는 1300여개다.
일부 입점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최형록 대표와 일부 임원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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