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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내달부터 67개로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최대 45개에서 67개로 늘린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 불안해하는 이가 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EDR은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전후의 차량 거동 상태를 기록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는 장치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는 총 111건이다.
감소추세이긴 하나 매해 발생한다.
공단은 신고를 접수하면 기술분석, 실차확인조사를 거쳐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 요청 시 사고조사에 참여해 원인 규명을 돕는다.



사고 영상이나 주행 기록데이터 같은 정보를 사고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된다.
공단은 사고분석 전용 프로그램(K-AI, KATRI-Accident Investigation)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2023년 특허로 등록됐다.


가속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리거나 외부 물체가 끼여 의도치 않은 가속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대처요령도 마련했다.
제동 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지속해서 작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급발진으로 의심된 사고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 운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전 국민 차원에서 페달 오조작 사고 대책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신설해 평가할 예정이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접근부터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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