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쿠팡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잠정 중단된 TV홈쇼핑사들이 쿠팡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쿠팡이 이를 토대로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엇갈렸던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GS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지재권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판매 중단 사태를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양측이 그동안 판매를 비롯한 업무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갈등 양상은 전혀 없었고, 상생을 위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이날 쿠팡에 지재권 관련 개선계획서와 소명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재권 침해에 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사들은 또 상품을 유통할 때 중간대행사를 거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오류나 문제가 지재권 위반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GS와 롯데처럼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진 현대홈쇼핑은 이날 논의 석상에는 불참했으나 추후 쿠팡 측과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일부로 이들 복수 TV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해당 홈쇼핑 업체의 상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서다.
구체적으로 국내 한 가전 제조사는 일부 홈쇼핑업체가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제품 이미지를 도용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줬다는 점을 들어 쿠팡에 권리 침해로 신고했다.
또 다른 글로벌 테크기업은 한 홈쇼핑업체가 자사 상품과 유사한 품목을 판매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쿠팡 측은 이후로도 반복적인 지재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 약관에 따라 해당 홈쇼핑사에 한 달 기한의 소명 기회를 줬으나 답변을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판매 중단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입점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다.
판매가 중단된 홈쇼핑사의 상품 수는 각각 2000개가량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지재권 문제가 불거진 입점 업체가 유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곧바로 계정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NS홈쇼핑도 지난 2월 제조사로부터 지재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으나 소명 절차를 거치고, 소명이 불가능한 상품들은 삭제 처리해 한 달 만에 계정이 복구됐다.
업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늘면서 최근 대형 가전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쿠팡도 산업계의 지재권 보호 기조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위반 사례를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또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등에 허위·과장 사실을 담아 소비자를 현혹할 경우 판매 중단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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