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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공정위, 코그에 3600만원 부과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의 구슬봉인코디. 공정위 제공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고지한 게임사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3일부터 2023년 2월27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매해 당첨 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구술봉인해제주문서의 뽑기 확률 구조. 공정위 제공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려면 일정한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
유저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하는 경우 책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즉, 코그가 설정한 3840점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은 무형의 디지털 재화로서 전자적으로만 존재하고 비대면으로 거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재화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점을 인용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행위로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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