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PC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올리는 장비 등을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다.

코그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였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밖에도 주문서에는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불합리한 방식도 적용돼 있었다.
예를 들어 이미 뽑기로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였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매자들 가운데에는 민원을 제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코그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야 당첨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및 누락한 것은 유저들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적발해 조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