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도 매출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측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상고한 것이다.
경영계에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보다 불법 파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중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에 대해 지회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유사한 내용의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 4건을 모두 기각하자 재상고에 나섰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2년 8월 직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추는 등 파업을 벌였다.
이에 현대차는 조업 중단으로 생산라인 정지와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고정비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2013년 7월에도 생산 설비를 63분간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는데 현대차는 조합원들에게 3억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했다.

일시적 생산 지연으로 고객 판매계약 취소 등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산 역시 부족분을 만회한 것을 넘어 연간 계획보다도 늘어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이 회복됐다고 본 것이다.
경영계도 이번 현대차 재상고를 눈여겨보고 있다.
파기환송으로 피해자 구제나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산업 현장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현대차 재상고는 경영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소송을 15건가량 진행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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