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 측이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필드뉴스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가을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과 관련 소속사는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해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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